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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1969년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지만 이후 법과대학으로 재입학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계선은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024년 12월 26일 민주당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정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입니다.
김덕수 총리 탄핵 – 헌재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김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 재판관별 탄핵 의견
- 기각 (5명)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각하 (2명) – 정형식, 조한창
- 인용 (1명) – 정계선
정 재판관은 “김덕수 총리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다수 의견에 밀려 탄핵안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판결 논란 –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재조명
정계선 재판관이 과거 담당했던 울산 계모 학대 사건 판결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계모 박 씨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6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사망
- 검찰은 사형 구형
- 그러나 정 재판관은 “고의가 없었다”며 대신 상해치사죄 적용
이 판결로 인해 "가해자의 입장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김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의 ‘인용’ 의견과 맞물려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공정성 논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정계선 재판관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공정성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논란의 이유
-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영장 심사권 없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남편 황필규 변호사의 정치적 연관성
- 황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구성원
- 해당 재단 이사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
- 김이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한 판사
✅ 대통령 측 대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5년 3월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의 비교 – 기각 vs 인용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대조적인 판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김복형 재판관
- 경남 거제 출신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김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제출
✔️ 정계선 재판관
-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 김덕수 총리 탄핵 인용 의견 제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담당
이처럼 두 재판관은 정치적 성향과 법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판결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향후 행보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김덕수 총리 탄핵 인용 의견, 울산 계모 학대 사건 판결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등으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그의 법 해석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